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 간호사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s(KAWOCN)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상처, 장루, 실금 간호 업무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분회) 본회는 지방회원의 활발한 교류 및 참여를 위해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본회 구성 및 기타관련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사 업
제 5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상처, 장루, 실금 간호의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상처, 장루, 실금 간호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3. 상처, 장루, 실금 간호의 업무의 연구와 계속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상처, 장루, 실금 간호와 관련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5. 상처, 장루, 실금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병원간호사회 회원으로서 상처, 장루, 실금 간호 분야에 종사하거나 상처, 장루, 실금 간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또는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칙과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회원 및 준회원)

① 본회는 상처,장루,실금 간호사업을 위하여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상처, 장루, 실금 간호에 관심이 지대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외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한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회의
제 1 절 총회

제9조 (개의)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총회시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개최통고)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 단, 긴급 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총회 결과보고)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15조 (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실행이사 및 당연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구성) 이사회는 실행이사 및 당연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실행이사 과반수 와 당연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8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임원후보선정에 관한 사항

제 3 절 실행이사회

제19조 (개의) 실행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실행이사회로 하고 정기실행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실행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구성)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2조 (임무)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3. 제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원

제 23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실행이사 6명
4. 감사 2명
5. 분회별 분회장 1명

제24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 하며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 임원이 된다.

제25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26조 (총무) 총무는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

제27조 (서기) 서기는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8조 (회계) 회계는 모든 회비와 기금의 관리, 수입 및 지출사항을 자문 관리 한다.

제29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 고 한다.
② 감사는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0조 (분회장) 각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31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

제32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된 2명중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3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된 2명 중 차점자로 한다.

제34조 (실행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실행이사가 된다.

② 실행이사의 선출은 실행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6명을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35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한다.

제36조 (총무, 회계, 서기의 선출) 총무, 회계, 서기는 실행이사 중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7조 (고문) 본회는 실행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38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으로 인하여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보선자는 차기부터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다.

제3절 위원회

제39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학술 (출판)위원회
4. 정보 (홍보)위원회의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실행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표준, 질향상,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2. 교육위원회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술 (출판)위원회
간행물에 관한 사항

4. 정보 (홍보)위원회
홍보, 권익에 관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41조 (재정) 본회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중앙회 보조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 (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 (규정제정) 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본회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